사목협의회의 업무분담
1. 사목협의회
1.1.
구 성
준칙은 “본당의 사목협의회를 총회는 총재·부총재·회장·부회장·총무·감사·분과 위원장과 위원 및 본당 수녀로 구성한다.”(교구 본당사목협의회준칙 제4-5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협에서 의미하는 사목협의회는 총재·부총재·수녀를 제외한 구성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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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함께하는 삶의 여정
글쓴이 : 고리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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