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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수직 층축에 대한 바른 이해

그낭 그럿게 2014. 2. 7. 15:57

    

수직 층축에 대한 바른 이해 
작성자 : 정인택

오래 전 “신사는 새것을 좋아해” 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다. 신사뿐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새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처럼 기존의 노후해진 아파트를 최신형으로 탈바꿈하고 싶은 생각은 공통된 마음이다. 기존의 공동주택을 새롭게 바꾸기 위하여 주어진 구조적 틀을 유지하면서 환경도 유지할 수 있고 비교적 기간도 짧게 추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모델링이다.

2013년 4월1일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최고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되었다. 기존 15층 이상인 경우 3개 층, 14층 이하는 2개 층 수직 증축으로 허용범위가 발표되었다. 허용 범위만 발표되었으나 이해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허용되는 3개 층 수직증축이 어느 공동주택이나 조건 없이 모두 다 해당되는 것으로 막연히 알고 있다.

지금 계획하는 수직증축 대상 공동주택은 거의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던 1990년에 건축되었던 구조물이며 기둥이 건물의 하중을 받아주던 기둥식 라멘조가 아니라 내력벽이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형식이라서 기존 벽체의 구조보강이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 대상공동주택의 기초도면 등 구조설계 도면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주요 구조부인 기둥 또는 벽체의 수직 보강 기준에 적합한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된다.
▴ 1개 층 증축 때는 기존의 기초에 일부특수강관 파일을 보강하여야 되고 기둥, 벽체의 수직부재는 일부 저층 부 보강이 필수이며
▴ 2개 층 증축 시는 기초부분에 특수강관 파일 전체 보강이 되어야하고, 수직부재에는 저층부 전체 철판 보강이 꼭 되어야 할 것이고
▴ 3개 층 증축에는 기초 부분에는 단면보강과 특수강관 보강이 함께 되어야 할 것이고 역시 저층 부 수직부재에 철판 보강이 있어야한다.

내진 보강으로 가로 벽 설치 또는 지진 완충 장치가 의무화로 되어있다. 물론 실내 벽체 및 마감 부분은 경량화로 하중을 경감하는 자재 사용은 공통된 사항으로 세칙 등에 정해져 있다.구조체인 철근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과는 달리 열팽창계수가 똑같다. 그래서 화재 이후 팽창과 수축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강되는 철강재는 피복이 되지 않는 경우 열에 약하므로 이것 역시 구조 안전에 걸림돌로 구조 확인을 하여야 될 요소가 된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체로는 철근콘크리트만큼 강하고 긴 수명을 지닌 재료는 아직 없다. 그러나 철근콘크리트는 부재에 주는 하중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장기적인 피로를 가져오게 되고 어느 순간 순식간에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시점을 항복점(降伏點)이라고 한다.

공동주택의 구조 설계 하중 계산에서 자체 구조물 자중인 사하중(死荷重 dead load)과 가구, 사람 등 구조물 위를 움직이는 동하중(動荷重 live load)을 계산하고 일정 허용범위내의 할증 중량을 합산함으로 구조적 하중의 여유를 두고 계산을 한다. 토질의 종류에 따라 지면 또는 기초바닥에서 받아주는 구조물 자체 자중에 대한 반력을 감안하여 계산을 하게 된다.

또 건물에 미치는 바람을 생각 풍하중, 적설량에 따라 지역별 기준치는 다르게 적용하지만 눈이 왔을 때 건물 하중에 영향을 주는 적설하중과 공동주택의 배치에 따라 달라지는 동(棟)과 동(棟)사이를 지나는 바람 길을 측정하는 풍동시험에 따르는 하중까지 생각하며 의무화된 내진 설계까지 계산에 넣어서 구조설계를 한다.

그렇게 설계된 기존의 공동주택에 최고 3개 층이라는 하중부담을 얹게 되면 당연히 그 하중을 받아 줄 기존의 하부가 지탱가능 한지를 점검해야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보강을 하여서 허용범위 내 수직 증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조심스럽고 안전을 강조해야 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 역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산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론과 논리가 시공이라는 현실과는 다른 차이가 있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구조설계에 부합하는 구조의 안전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정교한 시공이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증권투자에 빠져있는 뉴욕의 한 청년이 요정에게 “3개월 후 증권시세표가 수록된 신문을 나에게 미리 보여 달라”고 부탁을 했다. 현 시점에서 3개월 후의 증권시세표를 알면 진짜 대박이다. 요정은 그 청년에게 3개월 후 발행 될 신문을 보여주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청년이 증권시세표 아래에 있는 광고란에서 시선이 멈추고 호흡이 멎는 듯하였다.

광고란에 본인 사망 부고가 사진과 함께 나 있었기 때문이다. 재산증식에 만족되는 성취감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없는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수직증축으로 재산증식의 부가가치는 분명히 발생한다. 그보다 수직증축에 따르는 안전성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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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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